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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조정지역일 때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 시작 직전에 조정지역이 풀릴 경우 비과세 및 취득세 요건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 승계를 받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직전에 조정지역이 비조정으로 풀린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과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일 때 청약 당첨, 완공 직전 비규제지역으로 바뀐경우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완공되고 잔금을 치를 때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2년을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비과세는 아파트가 주택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갖고 계신 경우 분양권은 아직 추후 완공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건설사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시는 날 주택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잔금 치를 때 해당 아파트 지역이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2년 보유하시면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직전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20년 8월 12일 이후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매를 통해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기준으로는 2주택에 해당하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자가 20년 8월 12일 이후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를 통해서 분양권을 매수하고 해당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 직전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경우 취득세 1~3%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수는 2주택인데 어떻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니... 저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구청 세정과(세정과는 세정,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결론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취득세 중과여부는 아파트 주택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정과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시길 대전은 22년 9월 26일부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 비규제지역이 된다. 22년 9월 26일 이후에 벨리곰님의 분양권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8%가 아닌 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 '중도금 승계 시 기존주택 처분서약 정리' 링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