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및 월세 연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인 추가 건보료 내야합니다.
2022년 9월부로 건보료가 개편되면서 부동산 월세, 주식, 주식배당, 사업소득 등 연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건보료가 추가 상향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전 월급 외 월세, 주식배당, 사업소득 등 연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2022년 9월 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후 직장가입자(직장인)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로 개편)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중 약 4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 예상 피부양자 중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에서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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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