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년 9월부로 건보료가 개편되면서 부동산 월세, 주식, 주식배당, 사업소득 등 연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건보료가 추가 상향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전

월급 외 월세, 주식배당, 사업소득 등 연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2022년 9월 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후

 직장가입자(직장인)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로 개편)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중 약 4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 예상
 피부양자 중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로 개편)
※ 피부양자 자격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점차적으로 보험료 인상되어 2026년 9월부터 100%.
1년 차 보험료 20%, 2년 차 40%, 3년 차 60%, 4년 차 80% 그리고 2026년 9월 이후 1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대응전략

 직장가입자이신 직장인이시면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 주식 배당으로 월급 외 추가적으로 2,000만 원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갖고계신 주식을 부부 증여 및 자녀 증여를 하시거나, 일부 주식을 매도하셔서 주식 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월세로 연 2,000만 원 초과 시 반전세 또는 전세로 바꾸셔서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외 주식배당, 월세, 부업, 사업소득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