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하고,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지역 내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 개발행위자들은 도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고 진입도로 기준을 준수하며 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내에서 건축물 건설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앞으로 개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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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