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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하고,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지역 내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
개발행위자들은 도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고 진입도로 기준을 준수하며 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내에서 건축물 건설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앞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될 지역
대상지역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리·고당·독성리·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용인시 처인구 성장계획구역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너비 규제
대상지 내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너비 6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m2 이상은 도로 너비 6m 이상, 5000m2 이상은 너비 8m 이상 도로 확보해야 함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계획적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성장관리계획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마련
체계적이고 개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계획
용인시,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 실시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제한됨에 따라서 관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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