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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육아지원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1일부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부모급여로 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부모급여-설명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설명

부모급여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연 840만 원,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3~24년)'을 통해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이유는 한국 출생률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세계 최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만 0~6세 영유아의 2017년 기준 310만 명에서 2020년 230만 명으로 영유아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현재 연평균 5.8% 감소율이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17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였지만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결국 2021년 출생률 0.81(역대 최저 및 세계 최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70만 원 월 35만 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 원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시설이용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월 100만 원까지 확대.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아이 출생 시 제공되는 '첫만남 이용원'은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당 2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도비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 및 사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첫만남 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중복제외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급여,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중복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전부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22년생 영유아, 부모급여 소급적용 될까요?

 22년에 태어난 영유아의 경우 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2022년 1월에 태어났으면 2023년 1월에 만 1세가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만 1세 기준이 적용되어,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