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혼인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시작(결혼장려금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대전광역시에서 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내국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하네요.1인당 250만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18세~39세)에게 1인당 250만 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전광역시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사업 개요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전입한 18세 ~ 39세 청년 중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약 3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예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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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