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리 (월 70만 5년 부으면 5000만 원.)
최근 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설되어 월 70만 원 5년 부으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시행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가입 가능. 개인소득 6000만 원 조건에 '가구 소득' 조건이 추가 됐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으로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 월 40만 ~ 70만 원 가능 5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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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5. 12:41